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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별 반려동물 가능 여부, 이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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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별 반려동물 가능 여부, 이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주거형별 반려동물 가능 여부, 이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사 전 주거 형태별 반려동물 규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사할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이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가"입니다. 저는 이사할 때마다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려동물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아파트냐 원룸이냐 공공임대냐에 따라 답이 매번 달랐습니다. 오늘은 주거 형태별로 반려동물 사육이 가능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아파트 — 관리규약과 관리주체 동의가 핵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개별 소유자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이 우선합니다. 법적으로는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 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권위 출처 안내 —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easylaw.go.kr)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해 각 단지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가축 사육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안내 즉 "무조건 금지"는 아니지만, 단지마다 관리규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다세대(월세·전세) — 임대차계약 특약이 관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아니라 임대인과 맺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조항 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